안녕하세요.
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지원금부터 근로기준법까지 필수 정보 정리! 빠르게 알려드릴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업장 혜택 총정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본 개념
✅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
- 유급 보장(고용보험에서 지급)
✅ 육아휴직: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
💰 출산휴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90일 중 60일분의 통상임금(사업주 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최대 220만 원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 출산휴가 사용자를 채용한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 월 60만 원(최대 6개월)
🔹 출산지원금(지자체별 상이)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산축하금, 육아용품 지원 등 추가 혜택 제공
👶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육아휴직급여 [ 2025.02 개정내용]
- 1개월~3개월: 급여100%, 한도 250만원
- 4개월~6개월: 급여100%, 한도 200만원
- 7개월~12개월: 급여의 80%, 한도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음
- 단축 시간만큼 급여 지원 (월 최대 150만 원)
🏢 사업장 지원 혜택
✔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대 120만 원 지급(대체인력 급여의 80%)
✔ 고용유지지원금
-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꼭 알아야 할 사항
✅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육아휴직 후 원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됨
✅ 사업장마다 추가적인 복지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내 정책 확인 필수
출산과 육아는 소중한 과정이며,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바뀌는 복지! 다시한번 공단과 통화하여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점 없으시길 바랍니다.